2025년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
가구 유형별 기준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나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
소득 기준(2024년 귀속 연소득 기준)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재산 기준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(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)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-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% 지급
수급 제한
-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,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,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는 신청 불가
-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
지급액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기타 참고사항
- 소득, 재산, 기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 수급 자격이 생기며 기존에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 등도 2025년에는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됨
-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다양한 근로소득·사업소득자도 모두 신청 가능함
공식적인 정보와 주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련 안내자료를 통해 확정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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